‘양정원 사건 무마’ 경찰관,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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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또는 인멸 염려 판단
양정원 사기 사건 무마 혐의로 구속기소
피의자 양씨 참고인 전환 혐의도 적용
 | |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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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고 양 씨 남편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경찰관 송 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없앴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 씨 남편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 씨 남편에게서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