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 5명과 이들을 인솔하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피했지만, 뒤쫓아 온 A씨가 아동 1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동 1명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손톱으로 얼굴을 긁었다.
또 이를 제지하던 다른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하기 시작해 코뼈와 요추 횡돌기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해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8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가 확실하는 등 영장 발부가 되기 어려운 건이었는데 범죄피해자 평가제도를 통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범죄피해평가제도 소요 기간은 통상 한 달가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