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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판 커지는 보험사기…1인당 874만원

전재욱 기자I 2018.04.25 17:15:20

김한표 의원 주최 보험사기 근절 토론회
일반 보험가입자 피해 막기위해 보험사기 근절 공감
엄벌, 관련자 가중처벌, 유형별 대응 필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보험 사기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사기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보험사기 근절 정책토론회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535명이다. 2014년(5997억원·8만4385명), 2015년(6549억원·8만3431억원), 2016년(7185억원·8만3012명)보다 늘었다.

적발 인원은 늘거나 줄기를 반복했지만 보험사기 액수는 줄곧 늘어난 게 특징이다. 1인당 보험 사기액은 2014년 710만원, 2015년 784만원, 2016년 865만원, 지난해 874만원이다. 드러난 보험 사기액보다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액수는 더 컸다. 최근 2014년 보험사기액 추정액은 4조5455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지급보험료 102조원의 4.4% 수준이다.

이날 참석자 전원은 일반 보험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를 강력하게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 보험사기 탓에 연간 국고 2000억원을 손실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위 나이롱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공단에 입원비를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민간에서 대응할 문제만은 아니다”며 “공공기관이 합심해서 근절하지 않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보험사기 근절책이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보험사기특별법 법정최고형은 징역 10년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법·특경법(징역 10년과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벌금 3000만원이 셀 뿐이다.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이 형법과 비교해 무겁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험 사기액이 클수록 벌금형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관계기관 종사자는 더 세게 처벌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범 7687명 가운데 병·의원 종사자는 433명, 정부기관 종사자는 146명, 보험사 종사자는 189명이었다. 박 계장은 “이들을 숙주로 보험사기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현대해상 자동차보상본부장(상무)도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한 의료인과 관련기관 종사자는 별도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세분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를 경성(hard)과 연성(soft)으로 구분했다.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일컫는 경성 보험사기 외에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이뤄지는 보험청구(연성 사기)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변 위원은 “다른 계약자 보험료를 올리므로 연성 보험사기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험사기 근절 과정에서 일반 보험가입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자는 안도 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경제거래팀 조사관은 “보험금 과다 청구자 모두를 보험사기범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고액·다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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