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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10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범죄와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화폐위조와 불법 사채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식재산권범죄 관련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기본 최대형이 국내 1년6월에서 2년으로, 국외 3년에서 3년6월로 무거워졌다. 산업기술보호법 법정형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진 점을 고려했다.
특히 특별양형인자로 삼은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의 대기업의 기술유출’을 포함했다. 양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심각한 피해를 부르기 때문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범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까다롭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비밀유지 특별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법정 이자를 넘어서 사인 간 사채를 거래거나 불법으로 채권을 받아내는 것도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다스린다. 이자율을 어기면 기본 4월~10월의 징역형이다. 가중처벌하면 최대 2년까지 된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징역형을 기본 6월~1년6월로 두고 가중처벌하면 최대 4년까지 선고하게 했다. 반복적 혹은 야간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가중처벌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된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하면 최대 징역형 3년6월이다.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통화 및 유가증권, 수표를 위조하거나 유통하는 사건도 양형 기준이 도입됐다. 국내 통화를 위조 혹은 변조해서 쓴 사건을 가중처벌하면 최대 징역 6년까지 된다.
아울러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이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저지른 범죄라면 가중처벌하기로 양형 기준을 수정했다. 범인은닉·도피고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저지르면 가중요소에 해당하기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식재산권범죄와 위증·증거인멸 수정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적용한다.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