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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재판서 국회 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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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7.04.03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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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회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교수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교수는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서 원장과 엇갈린 진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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