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패션플랫폼(225590)은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20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패션플랫폼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다.
매매거래 해제일시는 오는 21일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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