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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진동,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한편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정 인종·특정 국가의 국민·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하고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개정안 발의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혐중 시위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혐오와 증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공격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혐오와 증오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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