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 민원서류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방문 시 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방문 시 열람 300원, 발급 500원) 등이다. 시스템 복구 시까지 이들 서류를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할 때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29일부터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서류 4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