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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경총 "산업 생태계 붕괴, 다시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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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5.07.28 22:30:08

국회 환노위서 여당 주도 노조법 개정안 통과
"노동계 요구만 반영, 대안 논의도 않아 참담"
"하청 노조 파업 빈번해져 국가 경제 악영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경영계가 “노사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왔다”며 “또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노사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하루 만에 처리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노사 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총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임금 압류 금지 등의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제2조 개정은 제조업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처리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개정안은 산업 현장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자동차, 철강 등 다단계 협업 체계를 갖춘 산업에서 하청노조의 파업이 잦아지면, 산업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쟁의 행위 대상으로 포함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다.

경총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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