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8년째 금연인데…니코틴 중독사 부검결과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 확인 차 B씨 시신을 부검했고, 두 달 뒤인 7월 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씨가 8년 전부터 금연한 사실을 확인했던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출근한 뒤 점심 때 복통을 느끼고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음식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또 사망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니코틴 용액을 음식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 “내연관계 유지하며 재산 갈취하려 살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B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됐으나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음용 횟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대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일시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