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이 증액됐다.
아동 특별돌봄 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2074억원이 증액됐고,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예산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179억원이 추가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315억원이 추가됐고 전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에 1838억원이 배정됐다.
◇아동 특별돌봄 중학생까지 확대…9월 초등생부터 지급
먼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이 애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약 670만명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원금 전달 준비를 마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9월 내 지급할 예정이며, 새롭게 준비가 필요한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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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금은 55만 가구에 3509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을 1회 한시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일자리’ 제공하는 데는 240억원이 배정됐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선발 인원은 2개월(11~12월)간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해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코로나 인력지원에 179억원…아동학대에도 추가 예산 편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는 17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 대상으로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상담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지자체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밀한 후속 지원을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실 환경개선과 심리치료 도구 등 지원에 22억원을 배정했고,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노후화된 장비 보강해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인프라를 내실화하기 위해 1개소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