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대출 업체인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융 감독 당국에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의 불완전 판매 및 운용사와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팝펀딩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팝펀딩 사모펀드는 홈쇼핑에서 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판매 물건을 담보로 잡는 동산 담보 대출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분당 지점을 중심으로 ‘자비스 팝펀딩 5·6호’, ‘헤이스팅스 팝펀딩 4~7호·메자닌’ 등 500억원 규모 펀드를 판매했다. 이중 헤이스팅스 팝펀딩 7호·메자닌 등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펀드를 제외한 약 350억원의 환매(투자금 상환)가 연기된 상태다.
팝펀딩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해 11월 말 검사 과정에서 회사의 사기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를 수사 중이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팝펀딩의 대출 연체율(전체 대출금 중 한 달 넘게 상환이 연체된 대출 원금 비율)은 94.9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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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팝펀딩 펀드의 환매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데도 계속해서 펀드를 설정해 판매했고, 한투증권 김모 상무(전 분당지점장)의 적극적인 상품 기획과 추천으로 분당점에서만 펀드를 단독으로 판매한 점, 팝펀딩 관련 상품을 직접 기획한 점을 보면 한투증권과 운용사, 팝펀딩 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투증권은 팝펀딩의 홈쇼핑 방송 확인서 등 판매 계획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담보물 확보와 운용 등도 실사를 통해 감시·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금융 당국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팝펀딩 관련 상품 판매의 문제점과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사기 위법 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조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한투증권도 팝펀딩 펀드의 투자금 상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판매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길 요구한다”고 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팝펀딩은 혁신 금융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미지가 좋고, 지난 2018년 첫 상품을 출시해 올해 1월 자비스 5호 환매가 연기되기 전까지 11개 상품이 문제없이 상환되는 등 투자 수요가 많았던 상품”이라며 “운용사와 공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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