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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이하 임대사업자 188명..최연소는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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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0.04 17:27:15

4일 이용호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해 발표
임대사업자 대다수는 50~60대..전체의 59%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산대물림 통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랜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 9678명이다. 이중 50대가 32%(10만 446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60대가 27%(8만 92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40대 8만 6245명, 30대 4만 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88명이나 됐다.

미성년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고,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한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 4000명(40만호)이던 것이 2017년 말 기준 26만 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가량 증가했다.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 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 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 3000호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제력이 빈약한 미성년자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 버젓이 등록돼 임대사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성실하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연령 통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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