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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유족회)는 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설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최근 강의와 저서 ‘무도 한국사’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운동선언문을 낭독한 태화관을 ‘룸살롱’으로, 손병희 선생의 셋째 부인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유족회는 “설씨의 책과 강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모략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지난달 22일 설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답변이나 사과가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또 “민족대표 중 극소수인 최린·박희도·정춘수 3명만이 일제 말기에 변절했을 뿐 (민족대표 대부분이 변절했다는)설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독립운동하신 선열들에 대한 모독적인 망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설씨는 파문이 일자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 그 장소, 그 현장에서의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 민족대표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 유족 분들께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손병희 선생 후손들 역시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설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