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동부건설(005960)은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계약상대가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 법원은 정비사업조합에 동부건설에 63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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