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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목 졸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직접 제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주거침입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처음부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히 몸싸움 과정에서 턱부위에 열상을 입자 도리어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나나 측이 4000만원으로 합의를 회유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을 검색한 명확한 기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나나가 현장에서 김씨의 흉기를 빼앗아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위해를 막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것이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앞서 나나의 역고소 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의 어머니가 김 씨를 설득해 흉기를 잠시 놓게 한 뒤,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 적용했다. 두 죄명의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먼저 빼앗으려고 목숨 걸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이제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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