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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거부권' 농업재해대응2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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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7.23 16:09:13

"이상고온 등 농업재해 대응강화"… 개정안, 여야합의 가결
남은 농업4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도 처리 예고
지역사랑상품권법 및 AI교과서격하법 등도 내달 처리 방침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은비 기자] 윤석열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어업재해 관련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농업재해 범주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함께 추진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윤석열정부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결국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여야는 기후위기 재해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가 가중되자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및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후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며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재 농업4법 중 남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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