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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실명이 공개되는 데 두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알고 압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자신의 면허 취소가 가혹한 결과지만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는 “류씨의 행위가 스토킹을 구성하는 이상 방조의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뉘우치고 인정하며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대형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였던 류씨 지난 8~9월 온라인 사이트에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 20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국외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소속과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명단에 담아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류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다른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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