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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에 안전시설비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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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2.27 15:12:44

화성 아리셀 참사 방지 위한 합동점검 후속 조치
영세성, 사업효과성, 노후도 등 평가 후 선정
안산, 안성, 화성, 오산, 용인 등 11개 시군 소재 기업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과 함께 안전시설 설치·개선비 및 안전장치 구입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1~3단계(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 3단계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 합동점검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3월 17일까지 지원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남부 소재 사업장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북부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 효과성,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한 11개 시군(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김포, 파주)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은 국소배기장치, 외부유출 방지설비 등이며, 안전장치는 가스·누액감지기, 방재용품, 보호구 등이다.

도는 보조금을 편성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사업장 컨설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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