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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현행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을, 단원구갑·을 4곳의 선거구를 21대 총선에선 안산시갑·을·병 3곳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며 “전남과 강원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보존 한다는 25조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대단히 무리한 선거구 획정”이라며 “특히 전남의 경우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한다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각당의 후보자가 현행 선거구로 확정된 곳이 된 지역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4곳 분구·4곳 통폐합의 선거구 획정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