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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점거 사법조치..수산물 공급 차질 우려"

조진영 기자I 2018.11.07 17:30:34

단전·단수에 구 시장 상인들 새 시장 진입로 막아
"과격 불법점유자 사법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예고

노량진 구시장 이전 갈등과 관련해 수협이 사전고지 후 시장 전역에 단전 및 단수를 시행한 5일 오후 서울 노량진 구 수산시장과 신시장 사이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을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수협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 5일 이전에 반대하고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불법 점유한 상점에 대해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이에 민주노점상연합회와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6일 신시장 화물차 출입구에 누워 차량 통행을 막았다.

수협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장과 전혀 무관한 외부 단체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려 수협 측을 비방하고 있다”며 “민주노점상연합회 측과 일부 과격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민주노련을 주축으로 하는 시위대가 현대화 시장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진입로를 불법점거하는 동시에 수산물 출하차량의 진입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며 “출하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경매 포기물량이 속출했고 전일대비 80%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산시장의 경매물량은 전일대비 42t이 감소한 210여t에 그쳤다.

수협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수산물 생산이 급증하는 시기에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경매차질 우려가 현실화 되면 어민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수산물은 경매를 제 때 올리지 못하면 금새 선도가 저하되고 부패되어 어민들은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질 떨어지는 수산물을 공급받거나 가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건립된 지 48년이 넘어 노후화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철거하고 신시장을 개장하는 사업이다. 2016년 3월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목 좋은 상권을 잃는 이유 등으로 상점 이전을 거부했다. 수협·서울시 등이 50여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이들은 ‘구 수산시장 존치’를 요구하며 불법 점거를 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들은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이전하면 임대료가 늘어나고 점포 규모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목 좋은 상권을 뺏기거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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