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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에 전원 징역 구형

조해영 기자I 2018.11.06 17:57:09

공동상해·특수강제추행 등 혐의 A군 등 9명
檢, 장기 최대 8년·단기 최대 5년 구형
"소년이지만 가해행위와 죄질 고려했다"
오는 30일 피의자 최종 선고 예정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를 끌고 다니며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검찰이 전원 징역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강혁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동상해·특수강제추행·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구형한다. 이후 최종 선고를 받은 피의자는 단기를 채우고 난 후에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A군이 소년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한 가해행위와 죄질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군을 제외한 가해학생 8명에게 장기 1~8년, 단기 6월~5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학생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A군은 “나뭇가지 등으로 B양을 성추행한 적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따로 구형이 이뤄졌다.

A군은 결심공판에서 “나뭇가지로 찌르는 시늉만 했는데 피해자가 찔렸다고 느꼈다면 찌른 것으로 인정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지금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 등 9명은 지난 6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 B양을 서울 노원구의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양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다”며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구타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 가해학생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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