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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중앙당 후원회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당이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내용이다. 2002년 대선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일명 ‘차떼기 사건’ 이후 2006년 오세훈법에 따라 중앙당 후원금 모금이 금지돼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상임위→본회의 보름, 쾌속 통과
통과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리고 지난 14일 일주일만에 안행위에서 가결됐다. 다시 8일 뒤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임위 상정부터 딱 1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이 법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 두건 뿐이었다.
물론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7년 6월말을 개정시한으로 잡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