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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명의 빌려준 변호사 2명, 집행유예

조용석 기자I 2016.02.22 19:16:14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83)씨 등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약 1억 4000만원을, B씨에게는 약 5700만원을 추징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35)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470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수임료로 8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B씨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C(35)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260여 건의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겨 4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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