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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내가 뭐라 했어"…'송파 장모 살해' 112 신고에 담긴 보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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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14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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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112 최초 신고엔 "여자가 살려달라고"
또다른 신고엔 피의자 목소리 담겨
"내가 집에서 너 때리려 했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아내의 과거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12신고 내역 및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11일 현장 일대에서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일 오전 5시 38분쯤 접수된 최초 신고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남자가 때린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난리다”라는 긴박한 목격 내용이 담겼다. 김 씨가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끌고 가려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보인다.

뒤이어 오전 5시 42분쯤 접수된 신고에는 김 씨가 아내에게 “내가 집에서 너 때리려고 했어”,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뭐라 했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피해자인 아내는 지난 8월 김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어, 김 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과도로 찌른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 씨는 아내를 태우고 도주하다 같은 날 낮 12시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강압에 의한 혼인이었다는 취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장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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