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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첫 공식 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이 규제 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수요를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양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가 지속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소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제도,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신규 원전 수출 과정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이 축적한 안전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부처는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팀 코리아’ 체계를 구축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 부처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향을 정립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해외 원전사업과 규제협력이 사업 초기부터 연계되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 이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원전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규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앞으로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가 축적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