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아이톡시(052770)는 지난해 11월 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일 공시했다. ㅍ
철회 대상 유상증자는 보통주 600만주를 신주로 발행하는 건이다. 발행 예정 금액은 30억원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추연우 씨다.
당초 신주 납입일은 이날이었으며,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대상자의 유상증자 일정을 재차 조정했으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납입금 미납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