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국내 은행업무를 보려는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런 방식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대체돼 은행으로 바로 전달된다.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위임장 진위여부는 은행이 직접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8개 금융사가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면서 “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해 오늘] 췌장 절단에도 훈육 주장한 정인이 양모…양부는 형기 종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14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