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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안은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 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세권 주택사업에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를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1~2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한다.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 최대 10%를 추가 상향한다. 해당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추정비례율이 약 12% 올라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시는 2020년 역세권 범위를 한시 완화하고 2022년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이어왔다. 이날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겠다는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일각에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없었다”며 “용적률 30% 상향 조정과 같은 인센티브로 물량 전체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공공 물량을 확보해 장기전세주택이나 미리내집 같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에는 약 239개소가 신규 편입돼 총 9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철폐를 통한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사전검토에서 계획검토로 단계적 추진하던 절차를 ‘사전검토’로 통합,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줄인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 등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경우 구청자 재량으로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구역 해제를 막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9월 999가구(장기전세주택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속도가 비용”이라며 “민관이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속도를 낼 것이다. 행정 절차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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