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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9월 10일 0시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 B 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낮 12시 39분쯤 A 씨의 자진 신고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기소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감정 유치를 결정했다. 감정 유치는 피고인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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