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군은 자신의 행동을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B씨는 A군이 송치된 후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 일부 학생을 추가 고소했다. 심지어 한 졸업생은 B씨를 보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B씨가 울산남부경찰서와 관할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4월 초 B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은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일주일간 분리 조치를 했다. B씨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았다.
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려 A군은 5월 말이 돼서야 학교를 옮겼다. 분리 조치 후 A군이 학교에 돌아오자 B씨는 개인 연차를 써서 B군을 피해야 했다.
교육청은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20일간 위협대처보호서비스, 외부기관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공무상 병가로 인정될 경우 180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교권 침해 시 대응책을 B씨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