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울산서 고교생이 여교사 성추행...분리조치 안돼 연차 사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25.06.24 20:03:45

전학조치 시간 걸려 분리 조치 미흡, 여교사 연차 사용해 학생 회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울산에서 고등학생들이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교사가 가해 학생들 전학 조치 전까지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를 사용해 학생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울산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교사 B 씨를 상대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지속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다가 이달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을 재학생과 졸업생 5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B씨는 A군이 송치된 후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 일부 학생을 추가 고소했다. 심지어 한 졸업생은 B씨를 보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B씨가 울산남부경찰서와 관할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4월 초 B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은 학교장 권한으로 즉시 일주일간 분리 조치를 했다. B씨는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받았다.

교육청은 같은 달 21일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려 A군은 5월 말이 돼서야 학교를 옮겼다. 분리 조치 후 A군이 학교에 돌아오자 B씨는 개인 연차를 써서 B군을 피해야 했다.

교육청은 “특별휴가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20일간 위협대처보호서비스, 외부기관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공무상 병가로 인정될 경우 180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교권 침해 시 대응책을 B씨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