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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온라인학교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오는 신학기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는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총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이 많아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온라인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선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운영, 학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이나 학칙·학기·휴업일, 수업 운영 방법,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특히 이날 국회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교육감이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사항에 포함했다.
국회는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매년 마약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게 요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사·학생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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