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 대표가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적법하게 추진한 플레그십스토어 설치 사업에 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곳곳에 게시하고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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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 주도로 우기석 대표이사의 호평과 사업성 검토를 마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월 임종훈 대표에게도 이 사업이 보고됐고 최근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라데팡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시점부터 라데팡스는 물론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를 공격하며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임종훈 대표와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이 특정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무고토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라데팡스 측은 “피고발인은 지난 5월쯤 온라인팜으로부터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안을 공식 보고받았다”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경위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가족과 한미를 위해 헌신한 친모와 자신의 누이, 그리고 동료 경영진들을 오로지 임시주총 여론전 목적으로 무차별 고소 및 고발하고 있다”며 “부디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고발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