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혜택을 입은 경우 새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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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다세대, 10층까지 올릴 수도…주택 2~3배 는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역세권 인근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서울 지하철역 인근 300여 곳 중 100여 곳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규제에 묶여 고층개발이 불가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250%)최대 2배인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해주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셈이다.
용적률 완화에 이어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에 있던 3개층짜리(건폐율 50%, 용적률 200%)인 다세대주택을 용적률 700%로 다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20~30㎡짜리 8가구가 있던 건물을 16~24가구로 짓는 셈”이라고 했다.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창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개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경우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속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온다.
◇4월 말께 본격 시행…공공임대 기부채납 의무
바뀐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가져,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월 말께부턴 지자체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하거나, 개발 사업 주체가 나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범위를 500m로 잡으면 서울시 거의 전역이 포함되지만 도심부 전철역 인근에 다세대·빌라 또는 노후 주거단지가 많고, 새 아파트가 없는 곳에 들어서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대입구역도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많고 새 주택 수요가 상당해서 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올라가는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돼 있고, 개정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 땅이면 제일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상가 영업중인 곳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빨리 받는 게 관건”이라며 “1년 내 뚝딱 이뤄지지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역세권 지형이 바뀌고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은 워낙 수요가 높아서 개발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라도 다세대, 빌라 가격이 뛸 수 있다”고 부동산과열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