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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추석 명절 승차권은 2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화접수를 통해 추석 승차권을 예약한 경로고객은 결제기간 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장애인고객은 복지카드를 반드시 접수번호와 함께 지참 후 역 창구를 방문해야만 승차권을 발권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전화접수 예매 승차권을 수령할 경우, 예매자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와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한 경우에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SRT 추석 연휴 잔여석은 일반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R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 기간 열차는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좌석만 운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입석발매가 없는 만큼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는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