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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모 씨와 기업인 김모 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씨를 포함한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세 사람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어치 넘게 거래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에서는 시세조종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두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시세조종을 기획한 뒤 전 씨와 이 씨 측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씨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매매 주문에 관여했고, 이 씨 측은 시세조종에 쓰일 자금과 계좌 등을 제공했다. 김 씨 측과 이 씨 측은 각각 거래팀을 꾸려 수익을 나눌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 8월 26일 보석 심문에서 아내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게는 양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