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20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과세 정보를 연계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환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달부터는 수출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수입 단계에서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수입한 석유를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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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기반도 마련됐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28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과세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TmyData 플랫폼과 석유관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시스템을 연동해 과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TmyData는 수출입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실적 증명서와 데이터를 원하는 기관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 준비도 번거로웠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무역통계진흥원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등 다양한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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