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콕스(054180)를 오는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공시 변경이다.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 6개월 이상 연장, 전환사채 발행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 6개월 이상 연장 등이 구체적 사유다. 부과벌점은 12점이다.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1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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