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법정모독…매일 1250만원 벌금 내라"

방성훈 기자I 2022.04.26 18:20:34

미 뉴욕법원 "검찰 요구자료 제출까지 하루 1만달 벌금"
트럼프 "정치적 마녀사냥…즉각 항소할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만달러(약 1254만원)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감시한까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죄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경영하는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이 회사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에서 세금, 대출, 보험 관련 혜택을 받아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그룹이 10년 이상 뉴욕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인했다면서, 지난 해 12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마감시한을 기존 3월 3일에서 3월 말까지 연장해줬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 대신 법정 모독과 관련해 벌금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임스 장관은 “오늘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벌금은 26일부터 부과된다. 트럼프측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