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과 동시에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당 가입의 경우 만 16~17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