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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오후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 양형위원회 의결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유형 분류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우선 설정범위 관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4항 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원래 양형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양형기준 설정 범위 역시 제4항 소지 등, 제5항 상습범행 역시 새로 설정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이외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신설 범죄로 기존 양형위원회 정식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 103차 양형위원회에서 모두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유형 분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제작 등,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협박,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결정하고 각 상습 가중 처벌 규정은 소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 또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오는 9월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확정·공개하고 9~10월에 걸쳐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방침이다. 이어 11월 2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법 양형기준 수정작업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그해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종 양형기준 수정 후 개정된 법률을 반영해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로 개정 법률을 반영해 설정범위와 유형 분류를 새로 했으며, 마약범죄의 경우 대량범의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