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신모 교수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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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검찰이 “대학 총장 명의로 된 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서류평가든 면접심사든 가점 요인으로 적용할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이 “표창장이 실제로 가점 영역에 작용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추측을 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추측이지만 당연히 흔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 4번 항목은 장관급 이상 자격증 또는 총장상을 첨부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4번 항목을 공란으로 둔 지원자들이 많았나”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실제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는 실제 위조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신 교수를 끝으로 정 교수의 여러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관련 증인신문은 일단 마무리 짓고 향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신 교수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채택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8월20일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 거의 전체가 진술거부권 대상이라면 부를 필요가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 이유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내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면 검토 후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