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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에게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드루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조작해 경찰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또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건넨 현금 5000만원 중 4000만원 가량이 경공모 계좌로 돌아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노 원내대표 등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했다.
법원은 그러나 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경공모의 다른 핵심 회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특히 불법자금 수수자로 지목되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획했다.
그러나 법원이 도 변호사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과의 커넥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개석상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