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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14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구형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국정원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0만~1억원씩 총 3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자신뿐 아니라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3개월에 걸쳐 매달 5000만원씩 돈을 건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과 검찰수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