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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SG 규제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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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5.13 12:00:03

경총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노조법, 중처법 놓고 노동부와 첫 정책대화
손 회장 "노동·안전도 ESG 경영 핵심 가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1년 4월 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노동조합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 과제에 대해 정책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다.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손 회장은 “ESG 경영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들은 노동조합법 2·3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ESG 자율경영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발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SG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망 지원이 불가피한데, 기업들은 이러한 협력사 지원마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확대되지 않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현장에서는 법 규정이 모호해 법령상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 규제 방향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창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안전과 상생을 꼽았다. 그는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인 만큼 경영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선진 노사관계 정착과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역할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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