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 주주대표·매각주간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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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5.12.11 16:14:56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의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 본사 전경.(사진=흥국생명)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 등이 표면적으로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으며,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가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고, 더 높은 가격을 유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게 흥국생명 주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백한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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