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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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