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하고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격상안을 논의한다. 이어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정 총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과 강원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화요일인 1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다. 1.5단계로 상향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정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만 허용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은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