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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연 감사 통합한다...주요 법안 20대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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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0.05.20 17:54:33

20대 국회 본회의서 가결...감사체계 선진화
범부처 공통규범 마련...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이뤄지던 감사기능을 일원화하는 법안과 정부부처에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규정을 통합하는 법안 등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출연연 감사 통합법 통과


이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통과에 따라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통합해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범부처 공통규범을 마련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을 들인 출연연 감사 통합법도 통과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출연연에 대한 지원·관리 의무만 있고, 예산, 인사, 감사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 이번 통과로 출연연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구기관별로 추진되던 자체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해 연구기관 감사 전담 조직을 둬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과 방법을 개발·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회 관계자는 “영수증 정리와 같은 감사원의 회계 중심 적발 감사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감사 시스템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연구자 중심의 감사기능 확보와 감사 기능 고도화를 통해 감사에 대한 부정적 부분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과 기초과학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위원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된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기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에 연구실 안전문화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들이 신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연구개발 사업관리 기관도 효율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한다. 김경일 한국연구재단 기조실장은 “정부의 1부처 1 전문기관 추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던 연구개발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화해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통합 전문기관으로 운영한다“며 ”기초연구와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관리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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