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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주요 운영진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단계별 입장료는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며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조씨의 주거지에서 확인한 범죄수익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씨가 범죄에 동원한 가상화폐 계좌 30여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수를 고려할 때 범죄 수익은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상화폐의 환전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해서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환전을 해야 한다”며 “이를 찾아 특정하고 검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경우 분석하는 상용 프로그램도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